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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광주 서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통지를 하였음.
재판부는,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고도 산출되는 하수발생량이 있고, 이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바, 피고가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원고가 납부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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