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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건축물 신설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372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1842.hwp
 [2]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1842.pdf

원고는 광주 서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통지를 하였음.

재판부는,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고도 산출되는 하수발생량이 있고, 이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바, 피고가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원고가 납부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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