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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고의 청약 의사표시 철회로 인해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허위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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