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합22870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 과정 및 종료 직후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 등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