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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2나3904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1999
첨부파일  [1]2022나3904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39049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설립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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