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정1034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은닉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