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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노648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만 17세에 이민을 목적으로 부모와 미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 간주 만료일인 만 37세가 되기 15일 이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의 ‘37세까지’를 ‘만 37세가 되는 날’로 해석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간주자 등에 대해 위 간주 규정의 적용을 종료시키고 별도의 기간연장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38세부터’는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것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점, 병역법 제70조 제3항의 기간연장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37세까지’는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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