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1433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복도 및 계단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