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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복도 및 계단으로 들어간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2노143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2166
첨부파일  [1]2022노143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1433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복도 및 계단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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