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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426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운영의 영업장과 피해자 주거지에 각 1회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1차 접근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던 영업장에서 영업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산문제 등이 남아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이루어진 2차 접근행위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서는 등 1, 2차 접근행위의 동기, 태양이 서로 달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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