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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와 방법, 이후의 정황, 동기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2고단4426)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2321
첨부파일  [1]2022고단44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426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운영의 영업장과 피해자 주거지에 각 1회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1차 접근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던 영업장에서 영업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산문제 등이 남아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이루어진 2차 접근행위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서는 등 1, 2차 접근행위의 동기, 태양이 서로 달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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