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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134687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채무이행을 전제로 제3자와 물품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고가 제3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고가 원고와 제3자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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