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30422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원고가 현금 수거책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고의 범행은 원고에 대한 사기범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원고로서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