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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473
○甲이 소외 회사와 추후 분양전환을 예정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추후 분양전환에 따른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다시 이를 원고 측에 매도한 경우, 피고가 분양계약 관련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고, 분양계약상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에는 소외 회사의 승인을 거쳐 분양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을 고려할 때 원고 측과 피고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8년 이전까지는 임차권을 양도하고, 8년 지난 후에는 매매를 예정하는 계약으로 사적자치 원칙상 존중받아야 하는 점, 피고가 부담하는 분양권 양도의무는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도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한 동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이행이 불능이 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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