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
[2023노64 업무방해 등 (확정) 주심 김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