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기망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2021노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고기각 확정) 주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