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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7
■ 판결요지
-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함
-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과 취지,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부수의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에서 제6조 제1항의 부수의무 위반도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정한 것이나, 제4조에서 책임경영의무위반 발생사실 통지가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12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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