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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① 공급자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아 중도금 지급, ② 잔금 지급, ③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 순서로 진행 후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피고(세무서장)이 신규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①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266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22누47294(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47294(확정) [행정 제3부]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4. 2. 26.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공급자의 연대보증 아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6. 11. 22. 잔금을 지급한 뒤 2016. 12. 7.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편 원고는 2019. 10. 5.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19. 12. 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신규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 11. 2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 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함으로써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쟁점

 -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상 언제로 볼 것인지

 

□ 판단

 -  대출확약서 및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비록 원고가 신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인적담보 해소일 이전인 2016. 11. 22.이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이 사건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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