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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425
■ 사안의 개요
- 웹소설 E의 작가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웹소설을 표절하여 창작한 웹소설 I를 연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판결요지
1. 웹소설 간에 인물·배경·사건·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티프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소재에 불과하다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소설 간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야기의 흐름·구조 및 이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인물·배경·사건·장면의 배열 및 상호 작용을 통하여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서사 및 분위기, 각각의 인물·배경·사건·장면이 전체 줄거리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함
3. 두 웹소설 간에 공통된 인물·배경·사건·장면이 다수 등장하고, 게임물·인방물(BJ물)·이세계물등 다수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서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소재의 역할이나 기능 등이 일부 동일하게 작용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두 웹소설 간에 각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나 전반적인 연출 등 표현형식, 각 인물과 사건 등이 작품 전체의 줄거리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이야기의 전반적인 구조 및 흐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각 웹소설의 근본적인 본질 내지 구조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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