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를 상대로, 위 서적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적의 출판 등 금지, 완성된 서적의 폐기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①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적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침해행위금지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은 군사상 기밀의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