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