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도 함께 점유하였음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였음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