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298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2가단58119.pdf

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도 함께 점유하였음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였음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