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원고는 위 법률 조항이 법인과 자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