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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 결정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최초 게시중단 요청 당시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소송과정에서 사후적으로라도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그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 다만, 채권자들이 장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URL 주소를 특정하여 채무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채무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삭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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