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피고인의 인식 및 의사 등에 비추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면서 양형의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