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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5857 손해배상(산)
■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추락 사고는 사용사업주인 소외 학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학교에 망인을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다만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소외 학교에 이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다가 과실로 추락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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