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사기 등
■ 3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만난 다수의 남성들에게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인 것처럼 기망하여 약 3,743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들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