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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범들이 인테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고객이 영업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하게 한다고 홍보하고 위 시스템을 설치하는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투자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체대화방에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더라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주문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정상적 선물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
[2021노35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고기각) 주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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