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410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가합56492.pdf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