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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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