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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전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2968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1694
첨부파일  [1]2022구합2968_판결문_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D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1996. 1. 26. D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제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이하 ‘취득세등’) 합계 1,389,560,370원을 부과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3. 11. 26. 원고의 F 예금채권(G)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고, 2004. 5. 21. 위 압류처분으로 347,111,060원을 추심하였으며, 2003. 11. 27. 원고의 H 예금채권(I)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고, 2004. 3. 2. 위 압류처분으로 1,039,449,318원을 추심함(이하 위 각 예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위 각 압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

 

□ 원고의 주장

○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D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도 원고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서 납부되어야 함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져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

 

□ 쟁점

○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유효)

 

□ 관련 법리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어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대법원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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