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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9
■ 사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은 2003. 6. F초등학교 설립 계획(이하 ‘이 사건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는 2004. 1. 그 내용을 고시함. 피고는 F초등학교 설립 부지 일부를 소유한 원고들로부터 대지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협의 취득함. 교육장은 2014. 9. 24. 이 사건 설립 계획 취소를 결정하고 2014. 10. 1.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함. 피고는 2020. 12. 17. 이 사건 설립 계획을 폐지하고 F초등학교 설립 부지에 K캠퍼스를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함.
■ 판결요지
- 원고들은 교육장이 이 사건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결정한 2014. 9. 2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함.
- 피고가 F초등학교 설립 대신 K캠퍼스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K캠퍼스 건립 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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