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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10528
첨부파일  [1]2022고합397.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 판결의 대체적 내용

 

1.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살해 예비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2.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다음과 같은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2년 등을 선고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예비죄의 피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무사히 작동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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