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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15
■ 사안의 개요
–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은 동승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근로복지공단이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 판결요지
1. 보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구상대상자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전자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상대상자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자동차보험의 산재면책약관의 적용범위
-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7. 10. 24.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것에 따른 결과일 뿐, 운전자가 운전한 자동차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산재면책약관의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청구권포기약정의 효력
- 운전자 및 동승자가 대인배상Ⅱ 담보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청구포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조건부 청구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전제사실에 대한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 보험약관 규정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인배상Ⅱ 보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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