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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 사안의 개요
– 보이스피싱범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 받음. 원고가 보험약관대출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 판결요지
1.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이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선급금이라는 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아니나,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험회사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보험약관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이행의무 또는 피해방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2. 피고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보험약관대출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3. 원고가 피해를 보게 된 경위와 금액, 원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관계를 보험약관대출 금액의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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