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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 판결요지
1.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인의 사망 전 상태 등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정신질환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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