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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이 전입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임차인인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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