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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 판결요지
1. 보험회사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뇌경색진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 결과(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2.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주치의들의 진단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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