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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소369170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의 하나로 답안대필을 제공한다고 하여 장애인인 원고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면서 답안대필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한 사안에서, 이는 시험 주관자인 피고가 시행공고에서 밝힌 편의제공의무를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거부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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