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661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159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21가단6614.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6614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 중 일부로 피고 대한민국 소유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이미 납부한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