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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6614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 중 일부로 피고 대한민국 소유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이미 납부한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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