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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음.
ㅇ 판단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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