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채무자로부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 확인서류를 받고도 파산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
2. 판단
- 법무사의 파산채권 존재에 대한 악의를 파산채무자의 악의로 보아, 파산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