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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법무사가 개인파산사건을 대리한 경우 법무사의 파산채권 존재에 대한 악의를 파산채무자의 악의로 판단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5275
첨부파일  [1]2022가단35399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채무자로부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 확인서류를 받고도 파산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

2. 판단

- 법무사의 파산채권 존재에 대한 악의를 파산채무자의 악의로 보아, 파산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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