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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2. 판단
-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목욕탕 이용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목욕탕 바닥의 미끄러운 성격, 목욕탕 이용객 또한 물기가 젖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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