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689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2노164.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2022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상고기각) 주심 이승엽 ]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