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2022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상고기각) 주심 이승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