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주택임대차계약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으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였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