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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2877
첨부파일  [1]2022가단60259.pdf

 

당사자들이 주택임대차계약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으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였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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