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종중의 점유사실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중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