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신청지가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호와 그에 따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가)목, (나)목의 허가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2] 구 산지관리법령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에 따른 사업이 지체 없이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허가처분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 제시로 볼 수 없음
[3]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별표 4] 제2호 (다)목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접 산림’이 아닌 ‘전용하려는 산지’ 자체가 보호가치 있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부적합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 없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신청을 불허할 사유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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