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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로, 이 사건 요양원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갔고, 이후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음. 망인은 상해 등 치료를 받던 중 위 상해 발생일로부터 약 18일이 경과한 날에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의 설치·운영 회사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인 망인이 임의로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 사건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계약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밖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재판부는, 위 사고 또는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자체는 인과과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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