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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체포·구금된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피고 대한민국은 변호사의 위자료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변호사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금일수에 따른 일수보상금 상당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일수보상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되므로, 위자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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