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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토지수용] 상가건물의 주차장 부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져서 건물의 가치하락이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제75조의2 제1항(잔여건축물 가치하락 손실보상)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한 판결.[2021구합5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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