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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합211758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103일간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하였음.
ㅇ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1979. 10. 25.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구금하였고, 1980. 5. 18.부터 1980. 8. 28.까지 계엄령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103일간 구금하였으며,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원고를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는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구금이 끝난 1980. 8. 28.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거나,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을 받은 2001. 11.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을 받은 2012. 7. 17.로부터 각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
ㅇ 판단 요지
- 1979. 10. 25. 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 부분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1980. 5. 18.부터 19080. 8. 28.까지의 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 부분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또한 인정할 수 있음
- 출소 후의 지속적인 사찰 및 감시 부분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인정된 정신적 손해배상금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4,000만 원으로 인정
-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달리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소가 1980. 8. 28.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위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응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원고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 및 동의의 효력에 따라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위헌결정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나아가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내인 2021. 11.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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