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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316920 판결(제1민사부, 김태천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함.
-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가 원고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수령을 거부함.
ㅇ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ㅇ 판단 요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가 E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 피고가 E부동산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E부동산과 협의하였으며, E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E부동산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가계약금’이 ‘증약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 원고가 D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피고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을 당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할지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당일 처음 연락을 받은 E부동산을 통하여 자신이 배액을 상환의무를 지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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