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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C협회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원고는 C협회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보조금 등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음.
- 원고는 위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횡령한 돈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음.
ㅇ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보조금 사용행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는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것이나, 재판과정에서 지방재정법위반의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원고가 피해자를 착오하여 한 공탁에 해당됨.
ㅇ 판단 요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피고 또한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무관하게 피고 또한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 착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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