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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노2838 판결(제1형사부, 이상균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바 비록 종전 전력과 비교하여 그 어종 및 범행방식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지인으로부터 대게를 입수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를 강하게 보이기도 하였던 점, 압수된 대게가 모두 해상에 방류된 것은 맞으나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방류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임의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소지 또는 보관 중이던 수산자원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약 500마리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공급처의 제의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등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됨(벌금을 1,500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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